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17년 10월 10일 입사하시고 2021년 1월 중으로 퇴사하시는데 그러면 퇴직 시점에 잔여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매년 연차를 25개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아래처럼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5개씩 총 100개가 맞나요? 아니면 마지막은2021년 10월 9일까지 일해야 하니까, 25개가 아니라 10월, 11월, 12월, 1월 해서 8개가 되나요?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
2017 10 10 - 2018 10 9 (25개)
2018 10 10 - 2019 10 9 (25개)
2019 10 10 - 2020 10 9 (25개)
2020 10 10 - 2021 10 9 (25개? 8개?)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을 통해 매년 연차휴가를 25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비춰 일반적이지 않은 근로계약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라 1년에 15일씩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최대로 25일이 될수는 있으나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조건은 굉장히 낯선 경우입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사업장 정관이나 별도의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에 따라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2017.10.10~2018.10.9까지 1년에 대해 2018.10.10 1년차 연차휴가 25일. 2019.10.10 2년차 연차휴가 25일, 2020.10.10에 3년차 연차휴가 25일, 2021.1. 퇴사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어서 연차휴가는 1일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