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aaa 2021.01.11 23:32

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계약서상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근로할 것에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잇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관련하여 내용은 기본급= (1일 8시간X주5일 X 4.345주) 약 174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기재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 관련하여 시간지정이 없는데 이럴경우,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였더라고 연장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관련하여 내용이 계약서상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월 52시간까지 최대한 명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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