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2494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513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3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85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2065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101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84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12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69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9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5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78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40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909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 지급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월했는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