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1.01.12 10:28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현재 지급되는 급여 항목

- 기본급: 월 고정 금액

- 정근수당: 근무 연수(1년 이상 근속)에 따라 기본급의 5~50%(매년 1, 7월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5년 이상 근속)에 따라 월 고정 금액

- 가족수당: 해당자에 따라 기준 월 고정 금액(배우자 4만, 첫째 자녀 2만, 둘째 자녀 6만...)

- 정액급식비: 월 고정 금액

- 명절휴가비: 기본급 × 60% × 2회(설, 추석)

- 연가보상비: 기본급 × 86% × 1/30 × 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6, 12월 지급)

- 직급보조비: 월 고정 금액(직급별 차등 지급)

 

2. 위 항목들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은 기본급,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이며 이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 개념으로 빼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해당 항목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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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이란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보다 장래의 특정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즉 사전확정성을 말합니다. 또한 일률적이라는 것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일률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본급,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가족수당의 경우 최소한의 지급금액이 있다면 그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case/1357241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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