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1.13 | 319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8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20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67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60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4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86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9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43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14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0.01.07 | 400 | |
휴일·휴가 |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 2020.01.02 | 10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 2019.12.26 | 458 |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2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9.11.04 | 558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8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할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3월 15일에 26개(1년 미만 11개 포함), 2020년 3월 15일에 15개, 2021년 3월 1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