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5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47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1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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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할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3월 15일에 26개(1년 미만 11개 포함), 2020년 3월 15일에 15개, 2021년 3월 1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