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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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828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 2021.01.28 | 24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68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924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828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310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근로계약 |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 2021.01.19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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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1.01.18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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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84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할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3월 15일에 26개(1년 미만 11개 포함), 2020년 3월 15일에 15개, 2021년 3월 1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