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건우 2021.01.13 15:53

안녕하세요.

민간위탁시설에서 2019년 7월부터 6개월 구청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되어 2020년 1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내부문서에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용승계로 인정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은 구청 파견직 계약이 6개월으로 퇴직금 적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직으로 근무한 6개월을 포함해 퇴직금 및 연차 산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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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위탁시설과 근로계약 후 2019.7부터 6개월간 구청에 파견되어 근로제공 하였고,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한 민간위탁시설 말고 다른 위탁업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처음 입사한 민간위탁시설이 A라 가정하고, 이후 고용승계된 위탁업체가 B라 가정하면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있거나, 귀하가 B업체와 고용승계되며 이전 A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고용승계한 B업체가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키슨 2021.01.20 15:32작성

    구청과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시설에서 6개월 동안 파견 근무하였고 2020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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