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n 2021.01.13 22:45

21년 2월 15일 퇴사예정자 입니다.

재직기간은 18.01.23 ~ 21.02.15 입니다.

1. 설상여금 지급일이 2월 12일 경 으로 추정됩니다. 퇴사예정자라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 : 지급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휴직, 견습등은 제외)

2. 회사 의료복지비로 100만원가량 매년 갱신되는데 해당 금액 처리일이 분기에 1번입니다. 

퇴사가 2월인 경우 3월정산이라도 땡겨서 의료복지 사용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미사용연차가 13개 가량 남아있는데 해당금액도 퇴직시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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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규정에 재직자요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를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사실상 상여금을 받기 위해 상여금 지급일까지 강제노동을 하게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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