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마트 (캐셔로 근무 중)

고용형태 : 정규직

급여형태 : 월급제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 미작성 (1월 중 작성 예정)

휴게시간 제공 여부: 없음

4대 보험 가입 여부: 예

 

2020년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주 6일제 근무했습니다.

 

6일간은(1, 2, 3, 4, 6, 7일) 오후 2시~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그 외는 정오 12시~ 오후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휴무는 총 5일 (5, 10, 16, 23, 30일)쉬었습니다.

 

총 2,031,420원 실지급액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에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1주 56시간(주휴일 포함) + 4시간(연장근로 가산분)] X 4.345 X 8720원 = 2,273,304원입니다. 임금명세서 상에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급여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5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6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3
»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43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 1 2021.01.09 4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27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8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9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37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7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814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8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