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1.01.14 18:30

근로기준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7년 5월부로 개정된 근로기준에 의해

1년 미만 입사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가 2020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는데,

저는 2018년도 입사자라 으로 정해진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2021년 1월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근무시간 오전 8시30분~19시40분 보다 아침에 30분 일찍나와서

실 근무는 오전8시~19시4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사의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연차를 적으로 부여하지 않은것돠

매일 30분씩의 강제 근로를 더 시킨것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못받은 연차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금액이 임금의 3할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당당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4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 1 2021.02.18 660
휴일·휴가 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317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62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3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43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58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1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8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 근로계약 근로기준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13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3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근로... 1 2020.12.28 3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70
근로시간 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15
임금·퇴직금 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