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이 2021.01.14 22:53

안녕하세요?

24시간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기관입니다.

6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D D D N F F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근무이며 두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바

주휴일이 꼭 토요일,일요일이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무교육에서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2021년도에는 총9일의 유급공휴일이라 하던데

맞는건가요?  6주단위 탄력근무제의 근로자와 상근직 유급보장 공휴일이 몇개인가요?(2021년)

1.상근직(09:00~18:00 / 주5일 / 주휴일(토요일) 정액 월급제. 주5일 근무

3.교대직(09:00~18:00/ 18:00~09:00) D D D N F F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2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일은 꼭 주말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빈이 2021.01.26 10:17작성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혼란습럽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1.27 138
기타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7 170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59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30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6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69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84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99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