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34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9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422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2.08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21.02.07 | 16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 2021.02.06 | 589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87 | |
최저임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 2021.02.02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1 | 2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1.31 | 43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 2021.01.31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 2021.01.29 | 228 | |
임금·퇴직금 |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 2021.01.28 | 5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 2021.01.25 | 104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