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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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25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54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31 | |
기타 |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 2021.01.21 | 1339 | |
노동조합 |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 2021.01.21 | 154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임금·퇴직금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 2021.01.21 | 793 | |
휴일·휴가 |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 2021.01.21 | 150 | |
임금·퇴직금 |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2486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498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3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85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2042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