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fsdnks1 2021.01.15 02:23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21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snfsdnks1 2021.01.29 22:56작성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고 3월에 코로나로 인해 2주동안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이 2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5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16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25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54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31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39
노동조합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2021.01.21 154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임금·퇴직금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2021.01.21 793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21.01.21 150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8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2021.01.21 2498
임금·퇴직금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2021.01.20 128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21.01.20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1.20 13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2021.01.20 685
기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2021.01.20 2042
기타 연 월차관련 문의.. 1 2021.01.20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