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1년 부터 2020년 11월까지 

8년이상 근무하신 회사에서 퇴직하셨습니다.

그동안 연차도 씀없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는 연차수당 그런게 없답니다

 

아버지 퇴사하시기 전에 연차수당을 못받은 어떤 근무자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갓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노동청에 제가 접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조사관이 지정되어 조사관과 아버지,회사 대화하였고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사측에선 내밀지 못하여 

 

그간 연차 금액에 대해서 4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12월말, 1월중순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또는 기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명시가된)

그리고 금액이 지급이 안되면 다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했구요.

 

12월말이되어 아부지가 금액이 지급 안되어 회사에 전화하니

회사에서 조사관이 이야기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그러니 조사관에게 확인하라고 하셨다고합니다 

 

그이야기를 듣고 다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엇는데 10일정도 대답이없어 

어제 노동청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사관은 근로자 대표가 아버지 입사하기 전인 2011년 

연차와 관련된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서류를 회사측 으로부터 팩스로 받아서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갑자기 자료를 제출해버리니 

재수사가 들어가야한다 

이걸 진위여부를 판단하는게 어렵다 라는 말을 하였고

진위여부가 판단된다면 측정했던 4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에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직접 오셔서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입사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

아버지 입사하시기 전에 입사한 (지금은퇴사한)분께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

근로자 대표도 없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받은게 없다고 하십니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건은 그냥 회사에서 자료가 있으니 몇년치 밀린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끝나는것 일까요?

 

억울합니다..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휴무했다고 주장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합의서의 경우 금전공증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공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합의서 상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명확하다면 이로 인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수사하겠다는 근로감독관의 입장이 다소 이해되지 않으며 곧장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다투거나 감독관 교체신청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420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14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8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9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1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8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72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67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40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75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5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788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4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61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