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군 2021.01.16 13:35

전회사에서 13년정도 일하고 20년 7월에 자의 퇴사 주 8시간 이상 일하며

임금 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군청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했고

주 6시간 근무 최저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00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주8시간으로 다시 알아봐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고 상한액은 66천원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 것(단시간 근로자)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시 알아봐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73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0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814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0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4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57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3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34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 1 2021.01.20 2866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76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57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8
» 기타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2021.01.16 67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20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17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