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오오옹 2021.01.18 07:31

작년 12월31일로 퇴직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질병에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난주 수요일 회사에 전화해 변경요청했고

금요일엔 26번으로 정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사실 저의 경우에는 23번이 

맞는거지만.. 또 다시 통화하기 싫어 그냥 

26번 규책사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했는데

1.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2.아직 이직확인서는 질병 자진퇴사라 되어 있는데 

오늘 고용센터 가도 될까요? 아니면 이직확인서가 확실이 변경되면 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2) 위에서 언급된 내용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잘못되었다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이직사유변경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59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30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6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69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84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97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30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69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