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금소리 2021.01.18 09:55

문의드립니다.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26일 연차중에 17일 사용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9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남아있는 미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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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여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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