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28인데
중도 퇴사를 원해 2월달에 나오는 휴무+연차를 사용해서 퇴사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니 회사에 사정으로 연차 사용이 승인이 나지 않아 2월달 전체무급후 2월28일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요청을 거부 할수 있나요?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28인데
중도 퇴사를 원해 2월달에 나오는 휴무+연차를 사용해서 퇴사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니 회사에 사정으로 연차 사용이 승인이 나지 않아 2월달 전체무급후 2월28일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요청을 거부 할수 있나요?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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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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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무조건 승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줄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휴직을 승인해 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 회사측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므로 미리 사직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