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top 2021.01.18 17:4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로 정산)

2020년 3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대한 연차촉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1년 미만 근로자의 발생연차 사용시기를 임직원 합의를 통해 "입사일로 부터 1년 → 입사일로 부터 2년"으로 해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2. 1번의 연차 사용시기 연장이 가능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을 시행할 때

    2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7월에 1차 촉진을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안대로 입사일 3개월 전 개별로 촉진을 진행 되는지?

3. 1번 2번이 모두 안 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늘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80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4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8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81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54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11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