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top 2021.01.18 17:4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로 정산)

2020년 3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대한 연차촉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1년 미만 근로자의 발생연차 사용시기를 임직원 합의를 통해 "입사일로 부터 1년 → 입사일로 부터 2년"으로 해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2. 1번의 연차 사용시기 연장이 가능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을 시행할 때

    2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7월에 1차 촉진을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안대로 입사일 3개월 전 개별로 촉진을 진행 되는지?

3. 1번 2번이 모두 안 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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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늘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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