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dd998 2021.01.19 11:18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으로 무급휴무 상태입니다.

입사일은 2018년 12월 1일이구요. 영업정지 가간은 총

2020.08.23~2020.09.05 - 9일

2020.09.28~2020.10.03 - 6일

2020.12.06~2021.01.31-57일(예정) 이렇게 됩니다.

만약 오늘 날짜로 퇴사하게 된다면 10,11,12월 급여로 계산을 할텐데 이중 무급휴무 기간인 29일(10월 3일, 12월 26일)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 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200만원,  2021.01.01 퇴사할경우,10월 무급휴무3일,12월 무급휴무 26일,10월급여 180만원, 11월급여 200만원, 12월급여32만원

1.무급휴무 일수 포함 계산시

통상일급=45,108원으로 퇴직금이 대락 285만원입니다.

 

2.무급휴무 일수 미포함 계산시

통상일급=66,451원으로 퇴직금이 대락416만원입니다.

 

둘중 어느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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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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