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26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7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20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5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7 | 192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1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8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72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796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 2021.01.28 | 24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향후의 변동과 상관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산정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에 준해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