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약 2021.01.19 23:10

안녕하세요 !

21년 12월 31일 부로 퇴사 하는 직원들이 계시는대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다 보니

12월31일 부 퇴사하는 분들 연가가 달라져서요..

계산을 해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대..)

16년 6월16일 입사 ~ 21년 12월31일 퇴사 사용가능 연차가 14개 발생

14년 9월 1일 입사 ~ 21년 12울 31일 퇴사 사용가능 연차가  19개 발생 한다는대

16년 입사자는 2개가 줄어드는대

14년 입사자는 2개가 늘어났어요..

같은 날 퇴사를 하는대 계산이 잘못된듯 싶은대

잔여연차계산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니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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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6.6.16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7.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8.1.1), 2018.1.1~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9.1.1), 2019.1.1~12.31-3년차 연차휴가 16일(2020.1.1), 2020.1.1~12.31-4년차 연차휴가 16일(2021.1.) 

     

    2. 2014.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1.1~12.31-1년차 연차휴가 15일(2016.1.1), 2016.1.1~12.31-2년차 연차휴가 15일(2017.1.1), 2017.1.1~12.31-3년차 연차휴가 16일(2018.1.1), 2018.1.1~12.31-4년차 연차휴가16일(2019.1.1), 2019.1.1~12.31-5년차 연차휴가 17일(2020.1.1), 2020.1.1~12.31-6년차 연차휴가 17일(2021.1.1) 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불리할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6.6.16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유리하므로 아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서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차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16.6.16~2017.6.15- 1년차 -15일/ 2017.6.16~2018.6.15-2년차- 15일, 2018.6.16~2019.6.15- 3년차 -16일, 2019.6.16~2020.6.15- 4년차- 16일, 2020.6.16~2021.6.15-5년차-17일 

     

    2014.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역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유리하므로 아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서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차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14.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4.9.1~2015.8.31-1년차- 15일, 2015.9.1~2016.8.31-2년차-15일, 2016.9.1~2017.8.31-3년차 -16일, 2017.9.1~2018.8.31-4년차-16일, 2018.9.1~2019.8.31- 5년차-17일, 2019.9.1~2020.8.31-6년차-17일, 2020.9.1~2021.8.31-7년차- 18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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