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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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580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500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 2018.03.22 | 349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 2022.06.29 | 2189 | |
근로계약 |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 2018.12.15 | 892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 2022.02.02 | 274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8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3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3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70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 2019.02.13 | 1395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3379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52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299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18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48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5 | |
근로계약 |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7.01.18 | 5715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 2020.07.31 | 70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3 | 4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111.5 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시간*2일*365/12/6)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따라서 월 40.5시간(야간 4시간*2일*365/12/6)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월 162시간 (8시간*4일*365/12/6)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74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는1주 7.4시간이 주어져 월 32.3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 월평균 시수 81시간+ 야간근로 월평균 시수 111.5시간+주휴 32.3시간+ 야간가산 20.2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