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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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21.01.26 | 994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 2021.01.26 | 389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 2021.01.26 | 650 | |
근로계약 |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 2021.01.26 | 88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 2021.01.25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 2021.01.25 | 1040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59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814 | |
근로계약 |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 2021.01.25 | 966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5 | 1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21.01.25 | 124 | |
최저임금 |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 2021.01.25 | 646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 2021.01.25 | 1093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 2021.01.25 | 59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 2021.01.25 | 8512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31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76 | |
임금·퇴직금 |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 2021.01.24 | 3883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111.5 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시간*2일*365/12/6)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따라서 월 40.5시간(야간 4시간*2일*365/12/6)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월 162시간 (8시간*4일*365/12/6)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74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는1주 7.4시간이 주어져 월 32.3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 월평균 시수 81시간+ 야간근로 월평균 시수 111.5시간+주휴 32.3시간+ 야간가산 20.2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