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 2021.01.20 05:22

수고 하십니다~~

월차를 쓰지 않고 월차 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1.28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월차를 하루 쓸려고 하는데

월차를 쓰면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없는지요?

월차를 쓰면 월차 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쉬면 2일이 손해라고 동료들은 웬만하면 월차

쓰지말라고 합니다.  월차를 쓰면그 주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70
»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85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11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3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9
임금·퇴직금 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40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66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5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6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304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7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43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