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 평가관련한 내용입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후 작년(2020년) 3월 복귀하였으며 복직 후 평가편람을 확인하였으며 평가편람에는 "평가 유예 대상자(출산 육아 휴가 및 휴직자) :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휴가 및 휴직 후 복직한 근무자는 평가를 유예하고 보통 등급을 부여함"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평가유예라는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포함되는 업무기간(2020년 1월~12월)이 이미 종료된 어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으며 평가편람이 오류가 있었는데 "6개월 이상의" 라는누락된 문구가 있어 평가대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업무분담시 출산후 복귀자는 평가유예를 전제로 팀내에서도 업무를 나눴으며 이로 인해 제가 낼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부분도 작년이 아닌 다음해에 나오도록 저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린 점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지실수를 인정하지만 원래 문서는  "평가 유예 대상자(출산 육아 휴가 및 휴직자) :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후 복직한 근무자는 평가를 유예하고 보통 등급을 부여함 "  이며, 이 문서에 의하면 저는 평가 대상자이니 평가를 받는걸로 합의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된 문구를 확인해도 저는 휴가 및 휴직기간이 15개월로 평가유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인사팀에서는  저 문구를 기준으로 제가 평가대상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평가유예 대상자에 대한 적용기준에는 익년1월1일부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인사팀 실수 및 해석을 제가 받아들여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연봉부분과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출산 및 육아 휴가, 육아휴직등으로 6개월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 유예 대상자로 하여 보통 등급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정확하게 언제 부터 시행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후 복직한 근무자에 해당할 경우라면 6개월이라는 조건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통등급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71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62
»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6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69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4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4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800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9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1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9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7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9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6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272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