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에대해서 현금성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 연봉은 000원이며 (급여와 교통비 , 식대(식권지급)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권으로지급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에대해서 현금성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 연봉은 000원이며 (급여와 교통비 , 식대(식권지급)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권으로지급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21.01.28 | 1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 2021.01.28 | 376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22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5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711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1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82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1.27 | 138 | |
기타 |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7 | 17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2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54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7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59 | |
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2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권을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의 성격이 짙다면 임금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