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21.01.20 14:4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에대해서 현금성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 연봉은 000원이며 (급여와 교통비 , 식대(식권지급)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권으로지급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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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권을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의 성격이 짙다면 임금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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