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2021.01.20 15:46

근로계약서 상 "사업종료시"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2월 28일 종료구요. 

 

출산휴가를 2021년 3월 중순~6월 중순까지 (90일) 쓰고

그 이후부터 2022년 2월 28일(사업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할때

구두상으로 현재 이야기 되었고 신청서를 내면

출산휴가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는 귀하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54
휴일·휴가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2011.09.20 2009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90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70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90
»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34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94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82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651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49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4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