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2021.01.20 15:46

근로계약서 상 "사업종료시"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2월 28일 종료구요. 

 

출산휴가를 2021년 3월 중순~6월 중순까지 (90일) 쓰고

그 이후부터 2022년 2월 28일(사업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할때

구두상으로 현재 이야기 되었고 신청서를 내면

출산휴가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는 귀하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94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89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45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8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0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5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814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966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4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6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2021.01.25 10934
노동조합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2021.01.25 59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512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10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76
임금·퇴직금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2021.01.24 3883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