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123 2021.01.20 16:36

   연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연차문의

19.03.01~21.01.06 까지 회사를 근무하였고 연차수당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기간동안 연차발생 횟수를 직접 계산해보니 19.03.01~20.03.01 사이에 1년 미만 근무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개수가 11개이고 1년 만근하였으니 15개가 추가로 더 생겨나는거로 알고있고  20.03.01~20.12.31 까지 근무일수로 연차계산시 12.6일의 연차가생기고  21.01.01~21.01.06  기준  0.246일의 연차 발생이되어  11 + 15 + 12.6 + 0.246 = 38.84일의 연차발생일이 생기는거로 계산이되는데요 제가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하고 소수점이하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절삭해도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발생한 연차횟수가 11 + 12.6 = 23일 (소수점생략) 이런식으로 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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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회사에서 애초에 사람뽑을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모집공고에 게시를 하였었고 정직원이 된이후  가입에필요한서류라든지 신청절차까지 근로자가 할수있는부분을 다하였으나

결국에는 인사과에서 청년채움공제 신청 서류 제출을 미루고 제때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지않아서 신청인원이 마감되어 결국에는 가입을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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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19년 3월 1일~20년 2월 28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잔여 *개월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혼용해서 계산하신듯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으니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므로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등으로 접근하시거나 근로기준법 19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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