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1.01.20 17:3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직원채용공고를 하려는데,

다른 기관 채용공고를 보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없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1)  직렬별을 직급별로 변경해도 상관 없는 지요?

질문2)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점부여는 같은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기준이나 절차, 가점 방식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5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1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4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6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48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73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8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10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61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14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6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9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50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10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