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진 2021.01.21 14:25

'16년 5월 입사 후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익이 있는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안 하는 해도 있음)

퇴사 후 '21년 1월 중순경에 '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저는 재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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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에 전부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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