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력해서 1 | 2019.05.06 | 1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 2021.05.11 | 1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2 | 1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 2015.06.03 | 1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5.12.03 | 115 |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
휴일·휴가 | 전년도 수당 1 | 2019.06.04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7.10.31 | 115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 2018.07.16 | 115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5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2 | 2021.05.17 | 115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퇴직시에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전액불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