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거 2021.01.21 17:2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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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퇴직시에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전액불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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