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012년 1월1일부터~2020녀12월31일) 그런데,
2021년 1월1일부터는 만60세 촉탁직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8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8년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012년 1월1일부터~2020녀12월31일) 그런데,
2021년 1월1일부터는 만60세 촉탁직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8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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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청구 1 | 2021.11.14 | 1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7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7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7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17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17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17 | |
근로계약 | 고령자 고용 1 | 2020.07.23 | 118 | |
임금·퇴직금 |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 2020.08.16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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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1 | 2017.06.21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어떻게 8년 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했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8년 근로계약이 정년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촉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