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 2021.01.21 20:06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아파트 시설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 9월말경 입사하여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매달(2021년1월까지)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가 1월31일 날짜로 계약종료되며, 그 뒤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 업체에서는 직원들에게 계약종료 또는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장에게 구두상으로만 전달된듯하고, 소장또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고용승계 한다는 얘기도 없을뿐더러,

저를 다시 채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새업체가 들어오고 기존업체가 나가야하는데,

그 반대로 되서 난감합니다.... 실업급여는 처음이라 내방신청을 해야한다는데,

기존직장 계약종료통지서도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또 어떤식으로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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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만료통보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과 같이 아직 통보가 없었고 계약연장이나 갱신도 가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고 판단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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