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용 2021.01.22 09:18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24.05.18 11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8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601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7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0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59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8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3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50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2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5
»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6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44
근로시간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2011.11.16 4123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