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으 2021.01.22 13:07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09.22~2021.3.31(6개월 좀 넘음) 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금(주5일근무), 주 40시간 근로, 일 8시간근로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토요일4시간은 유급휴일 / 월 226시간(주휴 및 약정휴일 4시간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였다면 180일 이하겠지만

저는 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주7일 유급)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 맞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도 상담원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여러의견이라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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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발생하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모두 더해준 뒤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주7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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