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연장근로 수당의 근로계약서 상 조건과 법령의 충돌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견직 사무근무자로 채용되어 파견업체인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현재 B회사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

직접 계약한 A회사는 상시근무인원 20인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조건
근무시간
: 6시간(9:00 ~ 12:00, 13:00~16:00)
근무일수: 평일 주 5일, 총 50여 일. 일자가 명확히 지정됨 (3개월 미만 근무)

요새 B회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종종 1~2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간보다 2시간 추가로 근무하여도 일 8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 8시간,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기업도 법을 근거로 제 경우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약된 기간 이외의 초과근로 발생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급여가 각각 50%씩 할증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제 파견동료들은 계약서 상의 이 조건을 생각하고 1.5배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연장근무에 응하였고, 지정 일자 이외에 토요일 근무를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를 할대로 다 하고나니 1.5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A기업의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지 않은가요? 근로기준법 3조는 이 상황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2) 저와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라서 18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따라서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할증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근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사기고발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4) (열람하지 못 했습니다만) A기업의 단기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 상의 위 조건을 무를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지정되지 않은 일자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휴일근무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25~1.28 이 계약서에서 지정된 근무일자인데 1.29 금요일, 1.30 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2.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A기업과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채팅 안내로만 지급 방법을 설명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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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6조) 따라서 일 6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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