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 2021.01.25 10:51

수고하십니다.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년 1월 1일

퇴사일자 : 2020년 12월 30일

 

발생 연차 개수가 26일 인가요?

아니면 41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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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년 12월 30일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우고, 1년 기간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80%이상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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