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1.01.25 13:51

저희는 기존 현장 노조와(과반노조)와 최근에 설립한 사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직 노조는 비록 소수 노조이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엄연히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노조에게는 위원장과 사무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해주면서 우리는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소수노조라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만 있었는데,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2개노조를 불러서 사무실 제공 이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잠깐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도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소수 노조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 불인정시 고발대상이 되나요?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근로시간 면제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단지 소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5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5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3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80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1001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63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8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2001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1030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95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