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7일 되면 4년이 됩니다.(2017-04-07입사) 이전연차는 사용을 다하고, 2021-04-07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04-08일 퇴사하게 되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월에 80%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나요?
04월 07일 되면 4년이 됩니다.(2017-04-07입사) 이전연차는 사용을 다하고, 2021-04-07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04-08일 퇴사하게 되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월에 80%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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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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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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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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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1.02.01 | 110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58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43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32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4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792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7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 2021.02.01 | 595 | |
근로시간 |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1 | 5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1 | 229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 2021.02.01 | 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게 되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월의 출근율이 아닌 직전년도의 출근율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