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사 소속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한 회사(고객사)와의 계약이 1월 31일 종료됩니다.
원래 1월 31일에 계약 종료 후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도급비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저만 2월 초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본사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건데
마치 저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도급사인만큼 저희 회사와 계약되어있는 또 다른 고객사들이 여러개 있어서 조건 맞는 곳이 있다면
고객사들에 연결해달라 요청 했는데 조건이 맞는 곳이 없어 결국 퇴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가 있어 소진하고싶다고 했는데, 2월 초에 실근무한 것 까지만 급여로 지급하고
잔여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 소진하여 급여로 받는게 나아서 꼭 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 입장은 원래 1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건데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팀에서 협의하여 2월 초까지
근무하도록 처리한거고 연차 소진 없이 근무한 날짜까지만 해서 퇴사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대로 전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요..
연차 소진하고 있다가 다른 고객사에 자리 나면 갈 수도 있는건데 자꾸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연차 소진하여 급여로 지급하면 금액이 좀 더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연차 소진이 아예 안되는건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이므로 원칙적으로 휴가청구를 반려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했다면 시기변경할 날이 없는 한 시기변경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종료가 단지 연장되었다해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