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병원에서 보일러 및 냉동기 관리 및 시설 관리자(감시,단속직 ) 로 20여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근무를 하면서 07:30 분 출근하여 보일러가동 ( 1년 365일) 및 하절기 냉동기 가동을 주업무로 근무를 하며
07:30 ~ 17:30 기기 가동 및 시설관리 공사 및 관리 를 하고 있고 17:30분 이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기기작동 및
민원발생시 해결하고 의료가스 교체등을 하고 있읍니다.
언제나 항시 비상대기형식으로 관재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문제발생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형식은 4인근무로 2인1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서며 근무다음날에는 24시간 휴무입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업체에서 휴게시간을 점심 , 저녁식사시간 각각1시간외에 21시부터 익일05:00 10시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기기를 조작해야하는 근무를 서고 있읍니다 04:45 ~ 06:30분 까지 주방에 스팀공급을 위하여 밸브 조작도 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인 감,단직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문제로 개인 사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
저희가 사업체에 건의하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김시, 단속적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1)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 장되어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휴게시간이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기존 승인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신고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소급해서 계산한 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