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_ 2021.01.26 16:22

안녕하세요

 

당사는 보너스를 매월 기본급의 몇%(일정기준에따라 근로자마다 다름)를 지급하고있으며 “보너스는 증감될 수 있고,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신입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있음)외에 임금을 높여 지급해주고자하는 취지이지만 당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어 연장및 야간수당등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수당 발생이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보너스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해서 주는건 너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등을 통해 고정성을 흔들어 보너스를 지급해 주면서 통상임금에서는 배재될수있게 지급해주고있었으나 현재 재판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통상임금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있다고 하는데. 당사처럼 소기업이에서 통상임금이 높은 상태로 수당을 지급하는건 부담이 큰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을 하라고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 답답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높여주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급여를 더해서 주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노동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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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우려처럼 현재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에 관한 판결들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2528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 정기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개별 소송등을 통해 문제제기 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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