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1313 2021.01.26 17:27

법정 수습3개월(급여90%)과 사내 자체 3개월(급여100%)로 6개월 수습기간으로 입사했는데요 
법정 수습 3개월차에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아무래도 수습을 종료해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전직장포함 180일 기준은 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 후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해당 수습근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즉 다른 사업장과 18개월 이내에 합산 가능)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5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5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3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80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1001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63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8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2001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1030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95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