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 써주시는 모든 노무사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시점에 사업주가 제게 여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 목록>

첫 번째, 근로 계약한 회사에서 주직무로 맡기로 한 직무의 비중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근로 계약하지 않은 회사의 직무를 주직무로 담당하라고 강요.

두 번째, 근로 계약서 상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주직무로 담당하라고 강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 계약서 상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어림짐작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직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는 상황.)

세 번째, 근로자는 채용 면접 당시 실무자로서 자신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확인 질문을 했었으며, 당시 근로자의 질문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에는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직무로 담당하라고 요구하는 직무를 '주직무로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이런 경우 근로 계약위반이 성립되는지요? 성립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는 어떤 것(서류 등)들을 준비하면 될지요?

또한, 이 회사와의 계약 해지가 당장 가능하다면, 근로자로서 선택 가능한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마지막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 중에 친절한 답변을 남겨주시는 모든 노무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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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상의 주업무와 부수업무, 그리고 사업주가 요구한 주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장소와 종사업무는 명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변경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귀하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에 손배청구는 가능할 것이고 민법 660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등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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