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라떼 2021.01.28 05:31

안녕하세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 문제가 아주 크네요 어린이 교육서비스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낮은날 가결제를 하면 후에 취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결제 한 상황입니다.

이 가결제 내역을 취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지 6개월이 지났구요

퇴직한 후에 3개월쯤 지나서 저에게 본인에게 없어진 물품이 있으니 물어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상사분께 재고 조사와 동료들과 함께 하였고 승인을 받아 퇴사가 가능했었던걸로 압니다.

퇴직서를 내고 한달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에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헌신을 다했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없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잘 챙겨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없어진 물품에 대한건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없어진줄은 알 수 없지만 (퇴사를 한 이후 몇달뒤에 연락이 와서...)

퇴직당시 상사가 승인을 하였고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해주어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없어진 물품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고소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없어진 물건이 귀하와 관련이 없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또한 가결제의 경우 사용자의 채무로써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혹여나 금품청산 과정에서 분실물에 상당하는 금품을 상계하려 한다면 전액불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19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3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5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5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88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7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81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517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40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0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21.02.16 509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48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